태국 비자 2024년 변경 사항 및 입국 거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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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들어 태국은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입국 비자에 적지 않은 변동 사항을 시행하였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하여 태국 비자 2024년 변경 사항 및 입국 거부 주의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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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비자의 종류

비자 면제 입국

여권을 소지하고 왕복 또는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은 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권은 입국을 허가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입국 시 태국 이민국 직원은 비행기나 육로로 도착하는 경우 태국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여권에 이민 스탬프를 찍습니다.

이 기간은 나중에 태국 이민국 사무실에 1,900바트 수수료를 지불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 본부는 방콕인 경우 The headquarters of the Thai Immigration Bureau is located at Government Center Chaengwattana Building B, No. 120, Moo 3, Chaengwattana Road, Tungsonghong Sub-District, Laksi District, Bangkok 10210, 02-141-9889.   10210 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태국 지역 이민국 사무실 위치는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태국 비자 2024년 변경 사항 및 입국 거부 주의

 

관광 비자

개인이 태국에 30일 이상 머물고자 하는 경우 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초 체류 기간은 60~90일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관광 비자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한 번 더 30일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총 체류 기간은 120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장 수수료는 1,900바트입니다. 

  • Single 단수 관광비자 : 유효기간 90일, 체류기간 60일
  • Multiple 복수 관광비자 : 유효기간 180일, 체류기간 60일

– 유효기간(Visa validity), 체류기간(Length of stay in Thailand)

– 태국 현지 이민국으로 체류기간을 30일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 www.immigration.go.th

– 복수비자는 입국 횟수별 최대 60일 체류,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복수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무비자 협정으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므로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하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취업 비자

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태국 취업 허가와 태국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태국의 회사, 외국 정부 또는 기타 조직이 취업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후 취업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 있는 태국 외무부 대사관 웹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학위의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대사관은 학위를 공증할 수 없습니다. 공증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은퇴 비자

태국의 은퇴 비자는 5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비자는 1년 동안만 유효하며 어떤 종류의 취업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에 따르면 지원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태국 외부의 연금이나 기타 정기적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연금이나 기타 정기 소득은 월 65,000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는 신청자는 최소 800,000바트의 태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여 재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비자를 갱신할 때 매년 800,000바트의 저축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태국 국민과 결혼한 모든 신청자는 은퇴 대신 그러한 근거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정보는 외무부 나 워싱턴 DC에 있는 태국 왕립대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비자 면제

태국은 이전 57개국에서 93개국의 국민에게 비자 면제를 허용합니다 . 이 제도에 따른 방문객은 관광 목적과 단기 사업 참여를 위해 최대 60일 동안 체류(한국인은 90일)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최대 30일 동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90일 체류 가능), 알바니아,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대만,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도착 비자(VOA)

태국은 이전에 19개국이었던 31개국의 국민이 도착 시 이민국 검문소에서 VO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 제도에 따른 방문객은 최대 15일 동안 관광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2,000바트입니다.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부탄*, 볼리비아, 불가리아*, 중국*,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조지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타*, 멕시코*, 나미비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대만*,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목적지 태국 비자(DTV)

태국은 원격 근무자,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 및 무에타이 코스, 태국 요리 수업, 스포츠 훈련, 의료 치료, 세미나, 음악 축제와 같은 활동 참가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조치인 목적지 태국 비자 – Destination Thailand Visa(DTV)를 도입합니다.  DTV 소지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500,000바트의 자금 증빙서 또는 보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 수수료는 10,000바트입니다.

DTV 보유자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와 함께 5년 체류가 가능하며, 누적 체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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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초과 체류

개인이 공항 허가 또는 비자 만료 전에 태국을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입니다. 태국을 출국하려면 초과 체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벌금은 하루 500바트, 최대 20,000바트입니다. 벌금은 이민국, 수완나품 공항 이민국 또는 기타 출국 지점에 지불해야 합니다.

태국 경찰은 저예산 여행객이 자주 찾는 지역을 수색하고 비자를 초과 체류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벌금을 내고 태국에서 출국하는 ​​티켓을 지불할 때까지 이민 구금 센터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200일 이상 초과 체류한 사람은 추방되기 전에 이민 구금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초과 체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된 단기 비자는 벌금을 내고 연장할 수 있지만 만료일 이후 경과한 일수는 연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벌금을 피하려면 비자 만료 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토요일, 일요일 및 태국 공휴일에는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비자런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짧은 여행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비자 연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나라에서 여행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입니다.

태국 출국

 

태국에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태국 체류 비자를 규정된 체류 기간(한국인 90일)을 이전에는 제한 없이 허가하였고 육지나 해상으로 입국 시에는 일 년에 2번만 허용하였는데 2024년 7월부터 변경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국 거부 사유

  • 태국 내 무비자로 연속 180일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 육로나 해상으로 일년 내 1회 이상 입국 시

 

한국인의 경우 태국 내 무비자 체류로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 즉 무비자 2회 이상 입국 시에 거부를 당할 수 있으며, 육로 비자는 이전 일 년 내 2차례에서 1차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입국 시에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18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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